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주거 생활 및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하수오니 등), 폐기물 매립시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재활용시설(용융시설, 성형시설, 열분해시설에 한함),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 이상인 시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분리ㆍ선별ㆍ파쇄 하는 중간처리업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1. 부시장
2.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ㆍ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이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