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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37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청주시 관내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독립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가”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청주시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청주시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념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에 관련된 사업
3.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