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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7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부터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에 관련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투자유치 협약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체결 당사자 간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

제5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시의회 회기 때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제휴 및 협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시 또는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및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시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