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주시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청주시장이 위촉한다.
1. 관할 경찰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2.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3. 전기ㆍ전력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4.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5.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심의된 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