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49372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상(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및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

공로상

공로상(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정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조기ㆍ자진퇴직자 포함)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

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각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상장(패)의 경우 공적조서가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제13조

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위원별 공적 심사표를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4조

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제외 대상

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의회 포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16조

포상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는 수여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대장 관리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