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영천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영천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 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천시 노인복지정책(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회복지 관련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고용ㆍ여가 및 보조기기 지원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급식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