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대마생산자 장려 수당(이하 “대마 재배 생산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또는 법인)으로서, 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 제6조의 대마 재배 허가를 받아 안동포를 직조하는 섬유용 대마를 재배하는 자로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단가는 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하며,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대 지원면적과 금액은 5헥타르(㏊), 2,500만원으로 한다.
제2조 따라 대마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사본 1부와 대마 출하 약정서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