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9368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대마생산자 장려 수당(이하 “대마 재배 생산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또는 법인)으로서, 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 제6조의 대마 재배 허가를 받아 안동포를 직조하는 섬유용 대마를 재배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지원단가

제2조에 따른 지원단가는 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하며,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대 지원면적과 금액은 5헥타르(㏊), 2,5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대마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

제2조 따라 대마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사본 1부와 대마 출하 약정서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