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의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동시민의 영화ㆍ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안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의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동시민의 영화ㆍ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안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동시 영화ㆍ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통하여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2. 지역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사항
3.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 방안
4. 영화ㆍ영상전문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5. 영화ㆍ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시 관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
2.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다양성영화 등 영상의 다원주의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
4.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영화제 등 우수 영화ㆍ영상물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
7.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동시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산업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영화ㆍ영상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업계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접수는 담당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동시 관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영화ㆍ영상관련 위원회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ㆍ영상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