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동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동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안동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경제상황,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놀이, 여가ㆍ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공간 등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 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안동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2.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각종 행사
4. 아동친화도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아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책제안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동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계획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ㆍ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3. 학부모 및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유관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동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안동시에 거주하는 아동 30명 이내의 아동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도 아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연령을 초과하였을 경우 잔여 임기까지 유지한다.
④ 아동위원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아동위원 중에서 아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안동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아동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체험활동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① 옹호관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옹호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와 관련 대회ㆍ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