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 놀이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 놀이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 놀이터(이하 “상상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상상 놀이터의 위치는 안동시 성곡동 241번지 일원에 둔다.
상상 놀이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전시ㆍ체험 공간
2. 야외 놀이터
3. 모빌리티 존
4. 물놀이장
5. 잔디광장
6. 산책로
7. 야영장
8. 부대시설
가. 판매시설
나. 식음시설
다. 휴게실
라. 주차장
마. 화장실
바. 그 밖에 상상 놀이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및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① 상상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운영개시 10분 전부터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상상 놀이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연휴가 끝나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시간, 매표시간,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상상 놀이터의 운영시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상상 놀이터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상 놀이터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24개월 미만 영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4.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5.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7.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별표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안동시민 및 예천군민
2.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3. 65세 이상인 사람
4. 상상 놀이터 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5.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6.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 7.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ㆍ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상상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밖의 관리자 또는 입장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장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상 놀이터 입장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상상 놀이터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상 놀이터 내ㆍ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입장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음주, 취사 및 지정된 장소 외 흡연 행위
5. 그 밖에 상상 놀이터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시장은 상상 놀이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리자는 상상 놀이터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입장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
① 상상 놀이터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계획 변경에 따른 경우
2. 국가 또는 안동시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사용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 및 촬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행사차량,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사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안동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그 밖의 관리자 또는 입장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 놀이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상상 놀이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상상 놀이터를 사용하기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상상 놀이터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상상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상상 놀이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상상 놀이터의 운영계획 상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명칭을 달리 정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상상 놀이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