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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6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를 말한다.
4.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출자 회수금 및 그 배당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며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경주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제8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

투자조합 출자 관리

제9조에 따른 출자 관리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제11조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나. 중소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ㆍ조합 등 대표자
다. 중소기업 및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