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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6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경상북도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교육 지원사업
3. 문화 및 여가 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