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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자치법규 224935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목을 제외하고 경주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형ㆍ무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
마.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유산
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무형문화재
2. “향토문화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되, 경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토문화유산 보전ㆍ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향토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정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향토문화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받은 대상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현지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④ 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 해제가 된 소유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전ㆍ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경주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관리자를 소유자ㆍ점유자ㆍ보유자 중에서 지정한다. 시장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불확실할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보전·관리 및 점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멸실 예방 또는 적절한 보전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로 인하여 향토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향토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 우려가 있는 경우
4.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ㆍ인위적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100분의70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원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체적인 대상, 금액,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원을 받아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향토문화유산 변경 신고

①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 처분ㆍ양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향토문화유산을 양수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연구 및 홍보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높이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