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한다.
② 소식지의 명칭은 “아름다운 경주이야기”로 한다.
소식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행하며 발행 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소식지의 발행, 배부 등에 관한 업무는 홍보담당관이 담당한다.
소식지의 규격과 발행부수는 매년 초 제7조에 따른 경주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에 관한 사항
2. 경주시의회 소식
3.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경주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식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 종합기획 및 조정
2. 소식지 규격 및 부수 결정
3. 소식지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조정
4.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여행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위원에 대하여는「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소식지의 제작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소식지는 시민 및 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며 경주시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진으로도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