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의료시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시설
① 군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장성군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감면된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군수는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의 재이용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