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7에 둔다. <개정 2026. 8. 10.>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특산품 판매ㆍ전시장 운영
2. 일반음식점 운영
3. 낙월면민의 회의, 행사개최 등
4. 낙월 마을회 및 어촌계 사무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
2. 사무실
3. 다목적 회의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① 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 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관의 재산 관리 및 운영은 낙월면장에 위임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