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도모하고 영광군민에 대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도모하고 영광군민에 대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영광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자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영광군 문화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 및 영광군 예술연수소(이하 “연수소”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 선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시설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전남문화재단 문예창작진흥팀장
2. 영광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술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예술촌(창작실, 연습실 대ㆍ중 등) 및 연수소에 입주할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② 입주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군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문화산업발전, 교육훈련, 창작품의 생산ㆍ판매 및 브랜드화를 통하여 문화예술ㆍ교양 향상 및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본래 기능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그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활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문화시설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관, 전수관 및 전승관의 경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무형유산 전승자
2. 문화 창달ㆍ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이용(변경, 취소)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이용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이용 가능 여부
2. 이용조건 등 그 밖의 사항
③ 군수는 이용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2.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의 이용 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한 것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문화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타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방해하거나 문화예술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
7. 그 밖에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문화시설의 이용자는 문화시설 또는 부속ㆍ부대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③ 이용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