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영광군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영광군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란 영광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광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