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 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역량강화실, 회의실
2. 편의시설: 열린카페
3.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다목적강당
4. 공용시설: 근로자 휴게실
5. 운영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이용 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이용료와 이용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다. 시범운영기간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입소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이용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센터 내 각종 시설의 구조 또는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센터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허가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 및 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부대 시설물을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