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영광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영광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광군이 설립하고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영광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