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3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영광군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영광군 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견 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활동 및 범위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취약지구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일상 속 위험 및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ㆍ신고
4. 동물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
② 순찰대의 활동범위는 영광군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포상

군수는 순찰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범대원에게는「영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