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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3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함평군민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함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600만원
나. 3급, 4급 : 400만원
다. 5급, 6급 : 200만원
라. 7급 ∼ 9급 : 100만원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의 지급액은 의사상자 최초 인정 당시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제5조

예우 등

군수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함평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로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60일이내에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중복지급의 금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위로금 등과 동일ㆍ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