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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37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며,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보성군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서 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물 절약 시책 시행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제7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제품 설치확인 증명서 및 납품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 사진

제8조

이행명령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