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보성군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보성군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실상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란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보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2.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단,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1. 난임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2.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