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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33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및「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추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 기본방향 및 목표
2. 일ㆍ생활 균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민관협력 사업
5.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가족친화인증 확산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① 시장은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2.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지원
3.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
2. 탄력적 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 법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일ㆍ생활균형위원회

① 시장은 일ㆍ생활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
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및「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기여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기업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