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뜻한다.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6.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의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중ㆍ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을 말한다.
7.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8. “근로장애인”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여수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방안
4.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를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장애인, 사업주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으로 한다.
① 시장 및 시장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시장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
2. 시장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 :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율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률 준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보호고용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ㆍ홍보
4.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차량, 편의시설, 보조기기 등 지원
5. 훈련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의 지원
6. 근로장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7.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비율을 고려한 보호작업장의 단계적인 확대 설치ㆍ운영
2. 보호작업장을 통하여 직무기능이 향상된 중증장애인이 발전적으로 전이할 수 있는 근로사업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장애청소년의 직업지도, 직업체험, 진로 교육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2.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또는 다수의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