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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3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여수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주민” 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에 조속히 복귀 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의 종류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비와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결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실거주여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서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제11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