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목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
3.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전세사기 피해사실의 조사 지원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아니한다.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전세피해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