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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산물 유통 · 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2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목포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ㆍ가공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나. 수산물의 가공 ㆍ 식품개발 ㆍ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라.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마.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사.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ㆍ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아. 수산식품 및 수산식품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자. 그 밖에 수산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체의 동일 추진사업에 대해 타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