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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2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ㆍ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결혼ㆍ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을 수립ㆍ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6조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결혼 장려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결혼축하금 지원 등

시장은 청년 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도모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근거

시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를 추진 근거로 하고, 전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지침)에 의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구축ㆍ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