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건강효도비를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건강효도비를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3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효도비”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지급대상은 3대 이상 가정으로 건강효도비 신청일 현재80세 생일이 지난 효도대상자와 함께 목포시에 동일세대로 6개월 이상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① 건강효도비는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건강효도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건강효도비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100,000원으로 한다. 다만, 건강효도비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건강효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효도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시기 5일전까지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효도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건강효도비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강효도비를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건강효도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