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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2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건강효도비를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3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효도비”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3대 이상 가정으로 건강효도비 신청일 현재80세 생일이 지난 효도대상자와 함께 목포시에 동일세대로 6개월 이상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제4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건강효도비는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건강효도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건강효도비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100,000원으로 한다. 다만, 건강효도비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건강효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효도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급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시기 5일전까지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효도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건강효도비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강효도비를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건강효도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