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에 따라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에 따라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사업”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관리대행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선정한다.
①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군수와 관리대행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업무대행의 목적
2. 관리업무대행업자의 의무
3. 대행내용 및 대행기간
4. 그 밖에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관리대행자는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자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 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해 군수가 지시한 업무 외에는 유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매월 업무진행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군수의 승인 하에 추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군수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방해,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관리대행자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