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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30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ㆍ아보리스트훈련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ㆍ아보리스트훈련센터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산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ㆍ아보리스트훈련센터”(이하 “숲교육체험단지”라 한다)는 소수면 수리 산5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 로프ㆍ네트어드벤처, 아보리스트실내훈련센터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숲교육체험단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비”란 숲교육체험단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및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숲교육체험단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수탁자”란 숲교육체험단지 시설사용을 관리위탁 허가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운영ㆍ관리자”란 숲교육체험단지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

운영관리

숲교육체험단지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재원

숲교육체험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

업무 및 기능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교육체험단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숲교육체험단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숲교육체험단지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시간 등

① 숲교육체험단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3월): 09:00 ∼ 17:00
② 숲교육체험단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숲교육체험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숲교육체험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제2항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제한

운영ㆍ관리자는 숲교육체험단지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숲교육체험단지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숲교육체험단지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숲교육체험단지를 관리위탁 할 경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숲교육체험단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고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숲교육체험단지 운영ㆍ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숲교육체험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숲교육체험단지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가입

운영ㆍ관리자는 관리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괴산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화재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리위탁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괴산군이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사용자가 그 공제금을 괴산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관리비 등 지원

① 숲교육체험단지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ㆍ관리자가 교육비ㆍ체험료,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숲교육체험단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숲교육체험단지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6조

교육비 및 체험료

숲교육체험단지 교육비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아보리스트교육비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비 및 체험료의 징수

교육비ㆍ체험료는 운영ㆍ관리자가 징수한다.

제18조

교육비 및 체험료 등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교육비ㆍ체험료 등은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험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숲교육체험단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7-8명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괴산증평산림조합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의원
2. 임업인 단체 대표
3. 산림레포츠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숲교육체험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21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하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숲교육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숲교육체험단지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숲교육체험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숲교육체험단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협의회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실비변상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지도감독

① 운영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등 숲교육체험단지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숲교육체험단지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숲교육체험단지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