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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0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정원 관련 체험학습 및 행사 개최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군 정원의 확산 지원

군수는 군에서 정원을 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

군수는 군 정원정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정원 관련 전문가
4.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
5. 그 밖에 군수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군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정원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