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정원 관련 체험학습 및 행사 개최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에서 정원을 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정원정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정원 관련 전문가
4.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
5. 그 밖에 군수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군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정원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