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칩 등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칩 등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순환센터”란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491-3번지 일원에 목재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ㆍ장비와 이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목재칩”이란 산림자원순환센터에서 목재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① 산림자원순환센터는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와 목재칩 등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관리인력을 둔다.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 재원,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품의 가격은 국내 시장가로 정한다.
① 생산된 제품은 관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우선 공급한다.
② 군수는 1항에 따라 관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할 경우 제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서 20퍼센트 이내로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우선공급 후 잔여 제품은 다양한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다.
①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자원순환센터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와 원자재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①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ㆍ관리로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괴산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화재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리위탁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괴산군이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사용자가 그 공제금을 괴산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자원순환센터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