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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30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도서관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 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 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서 수: 1,000권 이상
2.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제6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ㆍ단체에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도서관자료 및 시설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제7조

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자의 직무

①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책임 운영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입관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