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괴산군립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괴산군립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빌려가는 자료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이용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명칭은 “괴산군립도서관”이라 하며,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84에 둔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정보의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5.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①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두되, 관장은 도서관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09:00∼22:00, 토ㆍ일요일 09:00∼18:00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자료정리, 도서관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도서관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직장 재직자 및 학교의 학생
3. 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4.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ㆍ아동 등 정보 취약계층은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로 회원가입 할 수 있다.
1. 본인 및 현 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만, 현 소재지 표기가 안된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인, 재학생: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학생증 등
③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할 경우, 분실신고일 기준 1주일 이후에 재발급할 수 있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후 변상하지 않는 경우
3. 도서관 자료를 3개월 이상 무단으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
4.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다만, 대출 중인 도서 등을 반납한 이후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지체없이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도서관 외부 반출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흡연, 음주, 자료실ㆍ열람실에서의 물ㆍ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 잡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도서관 내 비품 및 시설물의 훼손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서관 회원에게 도서관당 5권 이내, 통합 대출 권수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제8조에 따르며, 대출일을 제외한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 사정에 따라 대출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은 회원증을 제시한 본인에 한한다. 다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상자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 자료 및 행정 자료
3. 연속 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자료의 대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반납예정일 전까지 방문 또는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대출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연장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1. 다른 회원이 대출 예약한 도서
2. 대출자료 반납이 연체된 도서
① 대출 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②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이후 대출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자격을 재부여할 수 있다.
③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같은 도서나 도서관이 지정한 비슷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하며, 현품 변상이 불가능한 자료는 시가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
자료 복사 및 인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 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 또는 더럽혀진 자료
3.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자료
①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 및 자료 기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서 및 자료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기증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 접수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증된 도서 및 자료 중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서관 도서 및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재기증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해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53호>
1. 열람 수요가 감소했거나 활용 빈도가 낮아진 도서
2. 제적ㆍ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기증받은 도서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① 군수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군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에게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식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부대시설 사용(변경, 취소)허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은 한 차례에 한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도서관 휴관일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 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50% 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군수는 이미 낸 사용료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부를 반환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부대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 신청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부대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부대시설 사용현황(별지 제10호서식)
① 군수는 북카페 등의 편의시설 및 시설의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조건,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소관국장, 도서관 담당과장
2. 위촉 위원: 군의원 1명, 문화계ㆍ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그 밖에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서관 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