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협의체담당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본청 협의체 업무담당자, 읍ㆍ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