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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30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협의체담당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

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본청 협의체 업무담당자, 읍ㆍ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제9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