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