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양구군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양구군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양구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양구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