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육친화환경 조성,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복지서비스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육친화환경 조성,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복지서비스등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86-11에 둔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 돌봄센터
4. 드림스타트
5. 그 밖의 부대시설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 사업
3. 지역 풀 인재의 재능기부 활동 및 지역 자원봉사 활동 지원
4.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족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시설별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군수는 세부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가족센터 게시판 및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군수는 가족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가족 소통ㆍ교류공간
2. 교육실 (대)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의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1. 양구군이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참여 확대 및 공익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군수는 가족센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양구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양구군이 주최 및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다.
1. 가족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
4. 사용자가 사용 1일~4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사용료의 7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품앗이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가족센터의 운영경비
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③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도ㆍ감독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군수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령, 조례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자는 예산ㆍ결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시설장 또는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