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양구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양구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양구군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하 “문해”라 한다)능력(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양구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양구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적ㆍ성별ㆍ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구군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양구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결혼ㆍ이주 등으로 양구군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성인문해교육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ㆍ교재 및 교구비
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3.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한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사업추진비
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식비, 입장료 및 재료비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4.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
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나 활동경비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양구군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ㆍ강사를 양성하고,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양구군민,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양구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