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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29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는 강의실, 강당, 회의실, 사무실, 야외광장, 주차장, 그 밖의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교육, 전시, 회의, 공연, 사무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양구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86-5에 둔다.

제4조

기능

평생학습관 기능은「양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다.

제5조

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하거나 이미 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 평생학습관의 목적 및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배상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평생학습관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 등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리, 종교,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관의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반기별 1과목 제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 전액 반환
가.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수강료 반환은「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11조

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문화예술행사 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 중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보조자료, 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2. 양구군민 대상 공연ㆍ전시 행사
② 군수는 제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보조자료, 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강사 위촉

① 평생학습관의 교육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 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 할 수 있다.

제13조

강사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