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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29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양구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 및 배치

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⑤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ㆍ근무실적평가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공적인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7. 의원연구단체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
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복무 등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및 업무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 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3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알려야 한다.

제7조

교육훈련

①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