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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29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마.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 등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