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제1호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발전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국가 및 지방 교육정책과 연계사업
5.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관내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ㆍ취업 지원을 위한 학교 정규과정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 사업
3. 민ㆍ관ㆍ산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내 대학생의 취ㆍ창업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사업
5. 그밖에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사업의 방향 및 정책의 연구ㆍ제안
2.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국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원주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다. 학교의 장 또는 학교에서 추천한 교원
라. 각 초ㆍ중ㆍ고 학부모 대표
마.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제6조에 따른 협약기관의 장
사.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과위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