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원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주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