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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28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의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행사 추진
② 제1항에 따른 체험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89에 둔다.

제3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2.>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과 그 전ㆍ후일, 노동절
3.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
③ 시장은 체험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체험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체험관의 이용

①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현장에 방문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② 시장은 입장권 발권 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이용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2.>

제5조

입장료

체험관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입장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36개월 미만 영유아
2. 영유아 및 어린이 동반 보호자
3. 별표 1에 따른 단체의 입장 인솔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무료 입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의 반환

입장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수강료

시장은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수강료의 반환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체험관의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체험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체험관에서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체험관의 전시 및 교육 사무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원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