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2.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재개발(“재개발”이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거나, 발주자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재사용한 개발을 말한다)
3.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
5.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6.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7. 정보시스템의 감리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이 규칙은 안성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용컴퓨터(PC),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2.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관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검토요청자료”라 한다)을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지능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 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