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를 따른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사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전결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수탁신청서 접수 및 검토
2. 제6조에 따른 사무편람 검토, 승인 및 보완 통보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4. 제8조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및 통보
5. 제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반영
②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준계약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ㆍ수탁계약서 표준안으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 대상 등에 맞춰 위ㆍ수탁계약서 표준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소관사무 담당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 안성시 행정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ㆍ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지도ㆍ점검 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탁 사무의 내용 및 특성, 수탁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지도ㆍ점검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되 위탁 사무의 내용 및 특성, 수탁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평가기준 및 지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만족도 항목은 평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지표를 위탁기간 시작 전에 수탁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2. 재계약을 위한 기존 수탁기관 적정 여부 판단 심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