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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9286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8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를 따른다.

제3조

민간위탁 사무의 권한 배분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사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전결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수탁신청서 접수 및 검토
2. 제6조에 따른 사무편람 검토, 승인 및 보완 통보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4. 제8조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및 통보
5. 제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반영
②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4조

수탁 신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준계약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ㆍ수탁계약서 표준안으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 대상 등에 맞춰 위ㆍ수탁계약서 표준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소관사무 담당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 안성시 행정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편람 승인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ㆍ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지도ㆍ점검 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탁 사무의 내용 및 특성, 수탁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지도ㆍ점검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성과평가 실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되 위탁 사무의 내용 및 특성, 수탁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평가기준 및 지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만족도 항목은 평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지표를 위탁기간 시작 전에 수탁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평가 결과 반영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2. 재계약을 위한 기존 수탁기관 적정 여부 판단 심사 기준